주차위반 과태료 금액 납부 조회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 납부 조회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나 차가 너무 흔하여 가구당 차가 없는 집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누구나 의도치 않게 한 번쯤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을 찾기 어려운 도심 지역에서 주차 위반이 더 빈번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 납부 조회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 납부 조회

 

급하여 잠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실수로 주차위반 과태료를 확인 가능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운이 없어서 견인된 것일 수도 있지만, 차가 없어져 견인비 등 비용을 한꺼번에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목차

 

  1. 우선 주차위반이란 무엇일까요?
  2. 과태료와 범칙금
  3. 부과되는 과태료 얼마일까요?
  4.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 납부 조회?

 

우선 주차위반이란 무엇일까요?

 

교통의 원활화, 법, 질서, 주차질서 확립, 도로상의 위험 방지를 위한 단속을 의미합니다. 차들이 정차한 경우 혹은 주차할 수 없는 교차로 제일 자리 나 도로 모퉁이에서 5m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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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안전지대가 있는 도로에서는 사방팔방, 기둥, 표지판, 노선 등 버스 승객을 위한 정류장, 건널목이나 횡단보도 제일 자리에서 10m 이내, 소방시설 설치장소로부터 5m 이내에서 안전통신을 확보해야 합니다. d 인정 장소 등이 있습니다.

 

 

터널과 교량 내부, 도로 공사장 양쪽 제일 자리,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이 인정되는 곳 등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를 위반해 주차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자동차가 위험한 경우 혹은 교통을 방해하게 되면 견인·보관·판매·폐기하는 행위도 의미합니다. 물론 주차위반 발생 시 차량의 이동, 보관, 공고, 판매, 처분 비용은 차량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는 각가지 CCTV나 카메라 등에 의해 위반사항이 명확하게 포착될 때 적용됩니다. 차량번호는 인정되지만 운전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는 별도의 위약금 없이 일정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범칙금은 현장에서 스쿼드에게 잡혔을 때입니다. 이때는 과태료와 달리 누가 운전했는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차주에게는 범칙금과 일정 금액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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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되는 과태료 얼마일까요?

 

범칙금은 일반 구역과 특별 통제 구역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지역은 일반도로에 불과하며, 특별단속구역에는 어린이 통학구역과 장애인 주차구역, 지자체가 지정한 주요 단속구역 등이 함유돼 있습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물의 일정 구간을 교통취약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과태료와 과태료가 2~3배씩 인상됩니다. 이 지역에서 적발되면 자동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장애인·노인보호구역 내 승객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4톤 이하 일반차와 화물차는 일반지역 4만 원, 단속 특구 8만 원, 2시간 이상 승합차와 화물차는 +1만 원, 일반지역 5만 원, 단속 특구 9만 원입니다.

 

의견진술 시간 내에 납부하게 되면 과태료가 20% 감면되기 때문에 차량 3만 2천 원을 납부하게 되면 됩니다.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가 추가 부과되고, 매월 1.2%가 추가되며, 최대 60개월까지 증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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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과태료 금액 납부 조회?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 납부 조회 어디서 확인 가능한지 알고 싶어 합니다. 서울시는 자치구 자체에서 단속조회 서비스를 운영해 서울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웨이 텍스 홈페이지를 이용해 조회하고 결제할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에서 납부 비지 방세 수입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차량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경찰청 24개 교통민원 홈페이지에서 최근 무인단속 내역을 클릭하게 되면 주차 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보 운전자라든지 여기에 주차 가능한지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어떻게 될지 안일한 생각으로 주차를 합니다.

 

 

정차란 운전자가 탑승했을 때, 주차란 운전자가 차량을 출발하는 즉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서 노란색 점선이라 하더라도 차량을 출발한다면 정차하지 않을뿐더러 주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주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교통대란과 주차대란은 운전자들이 한 번쯤 겪었을 법한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필요성 때문에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정된 주차 공간에 차를 몰고 나와 주차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법 과태료를 물지 않으려면 방심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준수 정신을 잃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 납부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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