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및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계산법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도 끝나가니 이제 할 일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에는 연말정산이 가장 걱정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홈택스 제도가 예전보다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혼자 연말정산을 하는 게 과거보다 수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일을 하게 되면 곳곳에 장애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때 풍부한 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준에 대해서 정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2. 1명만 맞벌이를 할 경우
  3.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계산법 가능?
  4. 기본적인 의료비 공제
  5. 청약통장 납입금 세액공제 가능?
  6.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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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기본공제는 거주자와 배우자, 부양가족이 같이 사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 원까지입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확인하실분들을 위해 아래에 관련링크 첨부해두겠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령대가 70세 이상으로 노인에 해당하게 되면 1인당 연간 100만 원 한도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장애인에 대하여는 연간 2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부과됩니다.

 

 

총소득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여성은 가구주가 대상이고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가구원으로 포함하게 되면 연간 5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 없이 일하는 사람에게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이나 입양인이 있다면 연간 100만 원의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명만 맞벌이를 할 경우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 않을뿐더러 1명만 맞벌이를 한다면 외벌이 가구로 분류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다른 배우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액이 100만 원 미만, 총급여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준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게 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때 측정한 연소득금액은 총소득금액+분류과세소득금액을 말하고, 총소득금액은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하고 정하며 분류과세소득에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포함됩니다.

 

 

요약하면, 비과세나 분리과세에 포함된 금액은 연간 소득금액과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과 연관된 양도소득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의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혹은 부동산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계산법 가능?

 

연말정산을 간소화하게 되면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에 대해 일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인데 안경원에서 카드를 이용해 구입하게 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경원에서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미리 발급받아 연말정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시력교정을 위해서 구입한 안경과 콘택트렌즈 연관 의료비는 연간 50만 원 한도로 측정됩니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안기기 구입 및 대여는 별도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 금액과 보청기·휠체어 구입 임대료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일 헷갈리는 부분은 불임치료비입니다.

 

 

기본적인 의료비 공제

 

기본적으로 의료비 공제는 전체 비용의 15%로 억제하고, 난임 치료비 총액은 최대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창구에서는 이들 항목이 세부적으로 구분되지 않아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병원이나 약국으로부터 진료비 확인 금 지급을 받은 후 별도 페이지를 작성하게 되면 2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족 중에 암이나 치매 등 난치병 환자가 있으면 병원에서 장애인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되면 됩니다.

 

장애인에 대하여는 세법이 보다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부모와 형제자매가 암·치매·만성신부전·백혈병 등 난치병을 앓고 있으면 담당 병원에 장애 수첩과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요청해 회사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납입금 세액공제 가능?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준과 의료비 세액공제를 살펴봤다면 부동산 연관 세액공제를 살펴볼 때입니다. 연말정산과 연관된 부동산 연관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 고민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부동산법이 매년 바뀌기 때문입니다.

 

 

부동산과 연관된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청약종합 저축금,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주택임대차 대출 원리금 상환 등이 있습니다.

 

특히나 월세 부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세에 살고 있는 집주인이라면 이 부분에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청약통장을 납부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 일정 비율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총납입액의 40%인 96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최근 1년간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배우자, 자녀, 부모가 가구원으로 지정되면 이 중 한 명이라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업무 페이지가 개설되면서 풍부한 이들이 본격적인 연말정산을 시작합니다. 의료비, 연말정산 개인 공제에 따른 부동산 세액공제 등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및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계산법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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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중 이미지 6장 출처-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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